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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직장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부터 개통했죠.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 제대로 챙기면 꽤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새롭게 확대된 연말정산 혜택
올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이 더욱 기대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과 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비과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한 번,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은 35만 원(기존 30만 원), 자녀 3명은 6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최대 1천만 원 월세 지출의 15%(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 연간 납입액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기부와 소비 진작
- 기부금 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꿀팁, 이렇게 하면 절세 성공!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아래 팁을 꼭 참고하세요.
1)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의 최적 조합을 계산해줍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 필수!
-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별도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는 이월 기부금부터!
- 지난 2021~2022년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공제 항목에 우선 적용하세요. 공제율이 더 높아 유리합니다.
4) 연금계좌 납입으로 추가 공제
-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꼼꼼히 준비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져요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잘 챙기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절세 팁을 적극 활용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문의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연말정산 종합안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연말정산,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놓치면 손해, 챙기면 득!
이번 기회에 꼼꼼히 정리해서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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