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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및 난임 치료 휴가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연장을 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그동안 5일이었던 유산·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배경: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 8만 9,457건, 고령 임신 증가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 증가
3.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개정 후: 연간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에 대한 정부 지원 급여 신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여 유연한 일정 조율 가능
4. 기타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기간 90일 → 100일로 연장
-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복귀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확대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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