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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반려동물 식당 출입, 이제 가능해진다

by frodi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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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산책은 물론 카페나 쇼핑몰까지 함께 다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요즘, 외식할 때만큼은 제한이 많아 아쉬웠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반려동물 식당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 아래 추진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식당 출입, 어떻게 바뀌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생·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을 확인한 후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 대상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로 한정
  • 적용 업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정
  • 위생 및 안전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과 외식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를 존중하면서도,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음식점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1. 반려동물 출입 가능 구역 명확히 구분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위생 용품 및 시설 설치

음식점 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를 구비하고,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려동물 관리 기준 마련

영업장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4. 교차오염 방지 조치

음식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는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동물용 식기는 일반 식기와 구분해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5. 기타 필수 조치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 제한
  •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비치
  • 위생·안전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이처럼 음식점이 반려동물 식당 출입을 허용하려면, 체계적인 위생·안전 대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음식점이 반려동물 식당 출입을 허용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만 해당합니다.

Q2. 고양이나 강아지 외 다른 동물도 출입할 수 있나요?
현재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만 대상으로 합니다.

Q3.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4. 위생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무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지켜야 할 점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기본적인 매너 교육(짖음 방지, 공격성 관리 등) 완료
  • 다른 손님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태도 유지
음식점 업주가 준비할 점
  • 위생 관리 시설 및 장치 마련
  • 직원 대상 반려동물 응대 교육
  • 불편 사항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준비

이번 반려동물 식당 출입 제도화는 업주와 손님 모두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생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더 가까워진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철저한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세상.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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