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단순히 의무가 아닌 절세의 기회입니다!
부모님 부양 공제부터 기부금 공제, 장애인 보장용구 혜택까지,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절세의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세요!
1.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이 따로 거주 중이어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의할 점: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의 실제 부양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기부금 공제, 단체 확인은 필수!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부처가 공제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누리집 접속
- 메뉴에서 법령 → 행정규칙 → 고시·공고·지침 선택
- 검색창에 ‘공익법인’ 입력
-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단체명 검색
Tip: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단체 확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3. 장애인 보장용구, 간편해진 공제 신청
올해부터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판매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공제 요건:
- 공제 대상: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 공제율: 구입비용의 15%
장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4. 부모님 공제, 형제끼리 중복 신청하면?
형제 중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세청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순위 기준: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이력이 있는 사람
- 공제 이력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추가 팁: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공제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절세를 극대화하세요!
부모님 부양, 기부금, 장애인 보장용구 공제 등은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준비하고, 추가 문의는 126 상담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올해도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새해를 시작하세요!
https://frodi.tistory.com/13(하이패스, 월세, 학원비, 경로우대 공제)
https://frodi.tistory.com/14(의료비, 보험료, 결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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