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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공제 대상이나 조건을 헷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올해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패스, 월세, 학원비, 경로우대 공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팩트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의 함정을 피해가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하이패스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하이패스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결제뿐 아니라 아래 항목들도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국세, 지방세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한눈에 정리:
하이패스나 공공요금 관련 비용은 공제가 안 되니, 따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월세 공제, 주소지가 다르면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ip: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면, 가능한 빨리 주소를 맞춰 세액공제를 준비하세요.
3.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등)에 대해서만 학원비나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 비용이 공제됩니다.
예외사항:
초등학교 입학 첫 해의 1~2월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4. 65세 부모님도 경로우대 공제 가능할까요?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부모님이 만 70세가 되셨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경로우대자 공제 조건:
- 대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4년 기준)
- 공제 금액: 1인당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위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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